교구 평의회 및 위원회

각 위원의 임기는 5년(교회법 492 §2)이며 매년 위원 임기의 약 1/5이 만료됩니다. 그러한 회원의 임기는 5년 임기가 종료될 때 만료됩니다. 위원들은 주교의 초청으로 다른 5년 임기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. 재정위원회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당연직 위원

  • Kevin Vann 목사
  • 티모시 프라이어 목사
  • Thanh Thai Nguyen 목사
  • 목사님 스티븐 독토르치크
  • 아주 목사 Daniel B. Reader
  • Angelos Sebastian 목사

재정위원회 위원

  • Mr. Tom Croal, 의장
  • Mr. Tom Greeley, 부회장
  • 가브리엘 페루치 씨
  • 팀 프소마스 씨
  • 케빈 티버 씨
  • 메시지 로렌스 J. 베어드
  • 스티브 샐롯 목사
  • 씨. 메리 버나뎃 맥널티

투자위원회 위원

  • Mr. Kevin Tiber, 의장
  • 가브리엘 페루치 씨
  • 미스터 브라이언 핀크
  • 미스터 에두아르도 (에드) 요르단
  • Mr. 패트릭 D. 파워스
  • Mr. Y. 피터 정

위험관리위원회 위원

  • Mr Jim Reed, 의장
  • 미스터 럭키 리파
  • 미스터 스티브 리터
  • 집사 제라드 월리스

부동산 및 자산관리 소위원회 위원

  • Mr. Tim Psomas, 의장
  • Mr. Rand Sperry, 부회장
  • 아서 버처 씨
  • Duc Bui 씨
  • 샤론 헤네시 양
  • 미스터 존 마클
  • 빌 오코넬 씨
  • 루 오도 씨
  • 미스터 에드 레이놀즈
  • 팀 스트레이더 씨
  • 목사님 스티븐 독토르치크
  • 크리스토퍼 스미스 목사
  • 스티브 살롯 목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