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2월 5일 미국 대법원 판결로 실내 미사 부분 재개가 허용되었습니다.
지난 한 달 동안 사람 수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감소했다 .보도 시간 현재, 환자의 수는 한 달에 60,000건에서 10,000건으로 감소했습니다. 시간OSP 기울기가 거의 30% 감소했습니다. ~에 마지막 2주 , 및 ICU 입학 21.5% 하락했습니다 .
우리 모두가 경계를 유지해야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(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거리를 유지합니다 ) ,주교케빈Vann – 인식우리를대법원 판결 2월 5일 저녁 늦게 렌더링됨실내 예배에 관하여– 우리 교구에서 실내 예배의 부분적 재개를 허용합니다.
현재 실내예배는 참석 인원이 초과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. 25퍼센트 교회의 능력 그리고 그 좌석은 물리적 –거리두기 요건. 이는 평일미사뿐만 아니라주일 미사. 실내 미사를 집전하기로 결정, 또는 밖에서 미사를 계속하려면, 각 본당의 목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.
결혼식, 장례식과 세례 동일한 용량 제한으로 실내에서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본당 목사의 재량에 따라 .
음악에 대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본당은 교회 내에서 합창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
십자가의 길과 다른 신심은 교회 내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. 25퍼센트 용량 이하.
실내에서 미사를 움직이는 경우 , 오렌지 교구가 남아 있습니다. 미국 대법원이 해석한 법률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.